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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일기/부동산알기

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금액 주의 확인 AtoZ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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≪부동산≫

 

『 HUG 기준 전세보증보험 쉽게 알기 』

 

2022년 3월 기준입니다.

 

#전세보증보험?

빌라/원룸/오피스텔(주거용) 전세 계약시 계약 기간 종료후 임대인(집주인)의 사정으로 계약날짜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에서 계약금액을 보장하여 먼저 돌려주는 제도

 

#의무가입?

개인 임대인 매물은 의무가입 X (보증료 전액 임차인 부담)

임대사업자 매울은 의무가입 O (보증료 25% 임차인 부담 / 75% 임대사업자 부담, 3억 이하)

 

#대략적인 비용

보증보험 가입 금액 2억 시 약 26만원(1년)

정확한 비용은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 0.115%~0.128%(연간) / 주택의 경우 0.139%~0.154%(연간) 입니다.

 

#전세보증보험 가입 최대 액수

수도권 7억 이하

그외 지역 5억 이하

 

#가입시기

보통 신규 전세계약 시 가입 하며

1년 계약일 경우 계약일이 5개월이 넘지 않았을때

2년 계약일 경우 계약일이 10개월이 넘지 않았을때

가입가능합니다.

 

#가입방법 및 절차

은행 내방시 : 국민, 신한, 하나, 농협 우리 은행 거의 전지점 방문 신청 진행 가능

모바일 카카오페이로도 가입 가능

 

#내가 들어갈 집이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나요?

임대사업자 매물일 경우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무조건 진행하므로 연 25%에 달하는 보증보험 비용만 납부 시 완료

개인 매물의 경우 (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의 60% 이하, 대출금+전월세보증금이 주택가 이하 등 여러 법규)의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니 중개업소에 꼭 연락하여 가능여부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.

 

또한!!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이여야합니다(개인대 개인 거래 불가능)

 

#결론

집값과 같이 전세금이 오르면서(전세 매물 난도 한몫함) 개인 임대인들의 차기 세입자가 없는 경우 전세비용 돌려주기도 어려워지고.. 뭐 기타 등등.. 계속 이상한 법 만들어서 괜히 돈나가는 느낌도 나는거 같고..

하지만 전세금 안돌려주는 아니 못돌려주는 상황에 닥치게 되면 정말 서로 머리아파집니다.. 이사날짜는 잡혔는데 돈이 안들어와서 못나가고... 생각보다 주변에 많아요.

 

결론은 보증보험을 드는게 무조건 좋다. 연 30~40만원을 결제해야..(내피같은돈) 하는 부분은 있지만 쩃든 우리는 내집마련을 위해 전세집에 사는 것만큼 이상한일에 엮여서 마음고생하는 일은 없어야겠죠?

 

무조건 가입 추천 이며

 

아직 개인 매물은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

꼭 중개업소에 확인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.

 

더 정확한 내용은 HUG 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디테일 하게 확인가능합니다.

http://www.khug.or.kr/hug/web/ig/dl/igdl000003.jsp?tabMenu=Y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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